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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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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제2조(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조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자 2.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실천하는 영업자 3.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등을 재료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 4.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자

제3조 융자신청 대상

제3조(융자신청 대상) ① 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2.)

제4조 융자신청 제외대상

제4조(융자신청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존에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경우 2. 휴업 또른 폐업 중인 업소 3.「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 미만이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4.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시설개선 자금은 예외)

제5조 융자대상자의 선정절차

제5조(융자대상자의 선정절차) ① 시장은 접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한 후, 조례 제6조에 따른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대상자별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융자대상자와 대출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소당 3천만원 이내 3.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 업소당 1천만원 이내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제3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는 제외)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5퍼센트로 하며,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제7조 융자금의 반환

제7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허가취소,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및 직권말소 된 경우와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로 변경된 경우

제8조 대출업무의 위탁

제8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고 약정된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1퍼센트 이내로 지급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 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자금대출

제9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 등

제10조(위탁업무에 대한 보고 등) ①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기금의 운용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운용사항을 제출 받으면시장은 융자받은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장부 등

제11조(장부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식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관리부(별지 제5호서식) 2. 식품진흥기금(과징금)납입고지서발행대장(별지 제6호서식) 3. 식품진흥기금징수부(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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