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17-05-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의 발간·심의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물"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에서 대내·외에 구정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소식지, 책자, 화보, 포스터, 팸플릿, 리플릿, 영상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7.5.18.> 2. “간행물”이란 송파구 구정 종합소식지(이하 “구정소식지”라 한다)와 송파구 어린이 소식지(이하 “어린이소식지”라 한다), 송파구 어르신 소식지(이하 “어르신소식지”라 한다) 등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홍보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제3조 발행인

제3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발행

제4조(발행) ① 구정소식지는 매월 1회, 어린이소식지와 어르신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소식지의 명칭은 공모 또는 위원회에서 선정 한다.

제5조 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① 구정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국정·시정·구정·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 의견 및 투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어린이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학교소식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문예작품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들의 의견 및 투고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 각 호의 게재사항 중 어린이들에게 유용한 사항 ③ 어르신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1. 어르신에 관한 생활, 문화, 복지, 건강 등에 관한 사항 2. 어르신 문예작품, 의견 및 투고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 각 호의 게재사항 중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배부대상

제6조(배부대상) ① 구정소식지는 송파구 전 가구를 대상으로 배부하며 어린이소식지는 송파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어르신소식지는 송파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배부한다. <개정 2016.12.29.> ② 그 밖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소식지를 배부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홍보물의 제작·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송파구 홍보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소관 업무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유사 · 중복 홍보물의 통합 조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물에 대한 디자인, 문안, 재질 등에 관한 사항 3. 홍보물이 성평등 및 공공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4. 간행물 등의 유료 광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물 제작 · 발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소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심의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홍보물 디자인 심의 소위원회 2. 소식지 편집 소위원회 3. 간행물 등의 유료광고 심의 소위원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제12조 사전심의 의무 등

제12조(사전심의 의무 등) ① 송파구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홍보물과 간행물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1. 법령에 의해 명칭이나 그 발행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2. 최초 발간시 위원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3. 단순 행사에 사용되는 소량의 홍보물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