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청양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사업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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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청양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사업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연서회 서화강사 수당 2. 충남도지사배 일반남녀 풍물대회 출전 3. 충청남도 국악제 출전 4.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출전
제3조(충청웃다리농악 보존 및 계승) 군수는 충청웃다리 농악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웃다리 농악 강습비 2. 웃다리 농악 전국경연대회 출전 3. 웃다리 농악 전국경연대회 개최
제4조(문화 향유기회 확대) 군수는 청양군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향토작가 및 출향작가 전시회 개최 2. 전국남녀 시조 경창대회 개최 3. 전국청소년 기악경연대회 개최 4. 지역 문화예술단체지원 군 공모사업 5. 좋은 책 알리기 문화행사 6. 면암서화공모대전 개최 7. 석가탄신일 기념행사, 성탄트리 점등식, 마을 음악회 등
제5조(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군수는 지역의 전통문화자원 활용한 지역 축제를 육성하고 순국선열 및 선현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장승문화축제 2. 모덕사 추계 제향 3. 각종 사당의 제향 4. 청양향교와 정산향교의 석전대제 및 기로연, 문화기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