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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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대상 시설)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6, 2017. 5. 18> 1.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2.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3. 사설안내표시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 5.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개정 2017. 5. 18>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점용료의 감면은「도로법 시행령」제73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 5. 18> ②「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 5. 16, 2017. 5. 18>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8>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에 부득이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