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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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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전문개정 2016. 11. 10]

제2조 업무대행 및 경비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의 업무 중「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진료업무를「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2017. 5. 18>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10> 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2. 건강검진 3. 그 밖에 시장이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한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11. 10>

제3조 지도·감독

제3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제목개정 2016. 11. 10]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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