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중구 · 공포일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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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5.29.>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관리)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육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하되 그 지역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12.29><개정 2017.5.29.> ②전부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일부 제한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④가축사육 허가 또는 변경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의 가축 3. 애완용·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제4조(허가취소 등) ①허가를 받은 자가 제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배출시설을 철거한 경우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