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17-05-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홍성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홍성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제2조(임무) 홍성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홍보 및 군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 농·수·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관련업무 총괄은 홍보전산담당관이 담당하고, 운영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은 홍보전산담당관과 사전 협의 후 사업주관부서에서 한다.<개정 2017.5.30.>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제6조 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