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이 복지증진과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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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이 복지증진과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회관의 명칭은 읍ㆍ면이름을 붙여 ○○읍ㆍ면 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명칭을 붙일 수 있다. ② 회관의 위치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두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0.19, 2017.5.30>
제3조(설치) 군수는 년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립한다.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부위원장은 총무담당(예산읍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리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사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위원장이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촉위원의 잔임 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수도 있다.
제8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담당자(예산읍의 경우 총무담당)가 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01월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회의출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수용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노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기타 운용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시설은 읍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