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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17-05-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누수 경보기·차단기,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2. 화재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제4조 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제5조 예산 확보

제5조(예산 확보) 시장은 전기, 가스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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