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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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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제9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시설 이용권

제7조(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 자립취업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지원센터의 위탁

제10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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