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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로와의 진ㆍ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17-05-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 이외의 도로에 진·출입로 설치시 허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라 함은 도로구역 중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② "진·출입로"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이외의 도로에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진·출입로 연결허가의 신청 등

제4조(진·출입로 연결허가의 신청 등)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진·출입로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에 준하여 도로점용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진·출입로 설치기준

제5조(진·출입로 설치기준) ① 진·출입로의 설치개수 및 설치 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진·출입로는 1개소 8m 이내, 2개소 6m 이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2. 진·출입로를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시공기준은 별지에 따른다 ② 진·출입로 설치시, 보도와 자전거도로로의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시설(야간 시인성이 확보된 볼라드 등)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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