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면적 등)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 제31조에 따라 목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목포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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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면적 등)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 제31조에 따라 목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목포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6.5>
제3조(설치 및 기능)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 및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업지구가 여러 동이 해당되는 경우 해당 동장은 관할 구역 심의·의결에 참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중 목포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7.6.5>
제11조(의견청취 등)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설치 및 기능)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