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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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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할어항”이라 함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어항을 말한다. 2. “이용단체”라 함은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공공단체 중 당해 어항시설을 직접 사용ㆍ수익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와 법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단체등”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단체 및 이용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45조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며,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ㆍ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자단체등의 책무

제4조(이용자단체등의 책무) 이용자단체등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함에 있어 당해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제5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①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을 그 설정 목적에 맞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계류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안전관리 등

제6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안전관리 등) 이용자단체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법 제18조제2항 및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안전수칙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시장은 법 제37조제1항 및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어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어항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할구역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장 2. 관할구역 안의 어업인 대표 3. 관할구역 안의 어항이용자 대표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시 및 관할구역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어항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ㆍ점용 허가

제9조(사용ㆍ점용 허가) ①시장은 법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부지를 사용 또는 점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② 시장은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에 따른 허가면적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08. 5. 7, 2017. 5. 31>

제10조 사용ㆍ점용 신고대상

제10조(사용ㆍ점용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과 범위”라 함은 별표 1의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기간 및 범위를 말한다.

제11조 사용료ㆍ점용료의 산정

제11조(사용료ㆍ점용료의 산정) ① 시장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등은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등으로 하되, 일할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등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5.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7. 5. 31> ③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등의 징수기준 및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사용료등의 납부

제12조(사용료등의 납부) ①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등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의 규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한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②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선납하고, 그 사용료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용료등의 납부 및 수납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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