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용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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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용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검사”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의3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설계도서 검토 및 사전검사 등을 통하여 해당 편의시설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6.2.>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서 사전검사) 도지사는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7.6.2.> [제목개정 2017.6.2.]
제4조(편의시설 설치의 사전검사) 도지사는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7.6.2.>
제4조의2(사전검사 업무의 대행) 도지사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제3조 및 제4조의 사전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2.]
제5조 삭제<2015.4.1.>
제6조(검사시기 및 방법)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건축인ㆍ허가 담당 공무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감독 담당 공무원이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제7조의 전문가에게 사전검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2.> ④ 삭제<2017.6.2.>
제7조(전문가 위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관련 연구ㆍ활동하는 단체 실무요원 2.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요원 3.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원 4. 건축사(설계사)전문협회의 실무요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2.]
제8조 삭제<2017.6.2.>
제9조(수당 등) 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전검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2.>
제10조(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 전문가는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② 삭제<2017.6.2.> ③ 전문가는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의견제시를 기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참여 또는 의견을 제시 할 수 없다. <개정 2017.6.2.> [제목개정 2017.6.2.]
제11조(관계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은 편의시설 검사시 검사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