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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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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14>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2."공무원"이란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3."버려지거나 숨은세원"이란 비과세·감면 추징분, 과세표준액 부족신고분 등 누락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4."미등기 재산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5. 제3조제1항 중 "과년도 체납액"은 연도폐쇄기가 지난 체납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1.18]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6.7.>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6.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써 시장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공무원"이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을 말하며,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 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와 의왕시 이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 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6.7.> ②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과년도의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제보한 사람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다만, 공무원 제안 관련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을 부상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09.14, 2013.11.18> 1. 부과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한도액은 100만원(다만,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은 300만원으로 하고 비정규민간인 계약직도 포함한다) <개정 2010.09.14>

제5조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삭제 2010.09.14>

제6조 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시장은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2. 누락 지방세 과징대장 [전문개정 2010.09.14]

제7조 포상금 신청

제7조(포상금 신청) 포상금 신청은 제3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09.14]

제8조 지급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청자가 본인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07.03.05, 2010.09.14, 2017.6.7.>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①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9.14>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한다. <개정 2010.09.14>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환수는 영 제4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통지한 날까지 환수금의 이자를 계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14, 2013.11.18, 2017.6.7.>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9.14,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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