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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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목표, 추진 과제,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및 독서 소외 지역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구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 2.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3. 100권 책 읽기,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운동 전개 4. 백일장,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도서관련 발표회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6. 대중매체를 통한 독서문화진흥 홍보 활동 7.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독서 동아리, 독서 관련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
제5조(협의체)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의 집행과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학으로 구성된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의 구성, 임기, 위촉 및 해촉절차, 회의 등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한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독서동아리, 지역사회 독서단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