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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경관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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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봉화군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이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공공기관의 장,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군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군의 자연·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군민의 책무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군민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추진 할 때에 군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지역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할 수 있다.

제7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경관계획 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법 제6조에 따른 경관정책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제8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 산변 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의 경관향상과 관련된 사업 2. 수변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3. 주요 산변, 도로변의 농촌경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자연환경, 역사유적, 농촌생활환경, 군사시설 등과 연계된 경관형성 및 개선을 위한 특정 경관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제11조 경관사업계획서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12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2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 방안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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