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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성주군 · 공포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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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등록 후 3년 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20명이상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1> 2.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등록 후 3년 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1> 3.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 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실무협의회

제3조(투자유치실무협의회)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투자유치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8.11, 2007.7.25, 2015.10.1> 1. 당해 투자유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담당주사 또는 관련업무담당자 2. 외국인투자촉진법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3.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실무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 2.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4. 투자유치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5.

제4조 민원처리의 특례

제4조(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고용보조금

제5조(고용보조금) ①<삭제 2015.10.1> ②조례 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기업 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10.1> ③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훈련보조금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삭제 2015.10.1> ②조례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업 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고용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10.1> ③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종료 후 1년 이내에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현금지원

제7조(현금지원) ①조례 제16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으려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 기업은 총투자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6.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제8조(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삭제 2015.10.1>

제9조 국내기업 지원대상

제9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조례 제20조제3호에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10.1>

제10조 이전보조금 지원

제10조(이전보조금 지원) 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보조금의 지원 대상기업은 조례 제20조에서 정한 기업으로, 본사 및 공장이전을 위한 토지구입비 및 공장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개정 2015.10.1> ②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1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조례 제26조에서“규칙이 정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 <개정2015.10.1> 1. 외국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개정 2015.10.1> 2.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국내기업 <개정 2015.10.1> ②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한다. <신설 2015.10.1> ③ 조례 제26조제3항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

제11조의2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제11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조례 제26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ㆍ허가를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로 한다. ② 조례 제26조의2제4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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