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또는 봉화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봉화군 · 공포일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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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또는 봉화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05.16>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13.05.16>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심급마다 지급한다.<개정 2013.05.16> ②삭제 <2013.05.16> ③삭제<2017.06.01.>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6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6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 1인당 100,000원 이내 ②본안소송에 있어서는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따로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