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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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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8.>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개정 2017.06.08.>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7.06.08.> 3. 하남시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개정 2017.06.08.>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2.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자료요청 등

제9조(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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