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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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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회 운영)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에 서면으로 심의·자문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하는 위원에게는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다.

제3조 당연직 위원

제3조(당연직 위원) 조례 제7조제4항의 위원 외에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공원, 도로관리, 주택, 건축 업무 분야의 과장으로 한다.

제4조 회의록

제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자문신청

제5조(심의·자문신청) ① 위원회에 심의·자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별지 제1호서식의 원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추진일정 등) 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 콘셉트 등)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신청서는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제6조(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원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원주시 표준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제7조 의결 형식

제7조(의결 형식) ① 위원회는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원안가결”은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되었을 때 2. “조건부 가결”은 보완할 사항이 경미하여 수정·보완하여 처리할 사항이 있을 때 3. “재심의”는 보완할 사항이 중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할 때 ② 재심의 안건은 심의요건을 갖추어 다음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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