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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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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하남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관리 및 종합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주 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6. “단말기”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 7. “전담부서”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간정보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공간정보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공간정보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 공간정보 자원관리

제5조(공간정보 자원관리) 전담부서의 장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에서 생산·유통되는 공간정보 데이터 및 시스템 현황 등 공간정보의 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전담 및 현업부서에서 보유 또는 구축 중인 공간정보데이터 및 공간정보시스템 현황 2. 공간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유지관리 책임자 지정현황 3. 공간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4. 연간 유지관리 내용 및 실적 5. 장애 발생 시 복구 대책

제6조 인력의 확보 및 지원

제6조(인력의 확보 및 지원)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자 교육

제7조(사용자 교육)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훈련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교육의 내용은 관리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 및 판단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과 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식제고 교육을 포함한다.

제8조 업무지정

제8조(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와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유지관리총괄 마. 프로그램 개발 및 주 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바.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시행 사.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아.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전산화된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이전 전담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파일로 제출 라.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 및 전담부서에 관련자료 제출 마.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바.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3. 계약부서 가. 현업부서의 각종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이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spe)파일 제공되었는지 여

제9조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제9조(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도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

제10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0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 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산자료 등의 갱신

제11조(전산자료 등의 갱신) ① 전담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공간정보 전산파일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사업 완료 시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한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준공도면(전자도면)을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전담부서의 장(담당)을 경유 하도록 하여 이행 사항을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에서는 시설자료의 입력을 위해 공간정보자료입력 전담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제12조(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미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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