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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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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 피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05.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 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부속품(이하 “양수장비”라 한다)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3.05.16>

제3조 관리책임 및 보관

제3조(관리책임 및 보관) ① 양수장비는 읍ㆍ면별로 창고에 보관하며 관리책임자는 읍ㆍ면장으로, 부책임자는 양수기 관리업무 담당주무관으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별표1의 양수장비 점검요령에 따라 정비하여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3.05.16> ③ 양수장비 보관 창고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양수장비 현황판을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05.16>

제4조 점검 및 정비

제4조(점검 및 정비) 관리책임자는 연2회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3.05.16>

제5조 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여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개정 2000.10.4, 2013.05.16> ②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3.05.16>

제6조 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읍·면장은 필요시 양수장비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배치하고 대여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7.06.01.> ②삭제 <2013.05.16>

제8조 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3.05.16>

제9조 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대여받은 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4>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에 소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0.4, 2013.05.16> ③삭제 <2013.05.16.>

제10조 가뭄 피해 대책 외의 사용

제10조(가뭄 피해 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가뭄 피해 대책 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3.05.16>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에 대한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3.05.16> ③삭제<2013.05.16>

제12조 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5.16>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하거나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05.16> 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 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한다.<신설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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