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건강증진 및 마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봉화군 승마교육훈련장(이하 “승마교육훈련장”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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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건강증진 및 마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봉화군 승마교육훈련장(이하 “승마교육훈련장”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이라 함은 실내·외 승마교육훈련장, 외승로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승마교육훈련장 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승마연습, 승마교육 훈련, 승마체험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20명 이상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6. “청소년”이란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7.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대한민국 육·해·공군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 한다. 8.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②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의 사항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6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개정 2017.06.01.> 2. 음주 행위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승마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8조(사용시간) ①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단,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휴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② 승마훈련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이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승마훈련장을 휴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군수는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에 한하여 부속시설 사용을 포함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시에는 초과 1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④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입장이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경상북도, 군이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경상북도, 군에서 후원하는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4.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군에서 주관하는 말 사육기술 교육 참여자 6. 군에서 실시하는 기초승마교실에 참여하는 군민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유공자와 그 배우자 8. 군수와 협의된 체육활동, 문화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때의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7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 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 에는 위약금 20%를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이외에는 징수한 전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전용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징수한 전용료를 반환한다.
제12조(이용권) 승마교육훈련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 규정한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아서 제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및 군이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 임원, 선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소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증 또는 주민등록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