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7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여수시의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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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7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여수시의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투자심사결과 통보 등) ① 투자심사부서의 장은 투자심사결과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산 및 투자심사의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투자심사의뢰부서의 장은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및 사업추진 상황 등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투자심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④ 투자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
제4조(심사결과의 반영)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