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여수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여수시 · 공포일 2017-06-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7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여수시의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제2조(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 투자심사결과 통보 등

제3조(투자심사결과 통보 등) ① 투자심사부서의 장은 투자심사결과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산 및 투자심사의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투자심사의뢰부서의 장은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및 사업추진 상황 등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투자심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④ 투자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

제4조 심사결과의 반영

제4조(심사결과의 반영)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