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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칠곡군 · 공포일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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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2조(군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군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입소 우선순위

제3조(입소 우선순위) <개정 2017.6.13.> ① 군립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제1항 각 호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17. 6. 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칠곡군 소망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칠곡군 내 주소를 둔「근로자복지기본법」제2조제1호의 근로자 자녀 2. 제1항에서 정하는 입소 순위

제4조 원장 및 종사자의 임면

제4조(원장 및 종사자의 임면) ① 군립보육시설의 원장 및 종사자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는 종사자의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 및 종사자 신규임용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공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울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④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제5조 종사자의 복무

제5조(종사자의 복무) 종사자는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복무한다.

제6조 겸직금지

제6조(겸직금지)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타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군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④ 군수는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수탁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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