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7-06-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2항 및 제39조 제6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제2조(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다음의 각호에 규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하고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 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하고 함부로 빈 상자 기타 불필 요한 물건을 방치하지 아니할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할 것 4.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진 등에 의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할 것 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 하도록 고정시킬 것 나.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다른 물품이 쉽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아니할 것 라.접촉 또는 혼합에 의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서로 근접하여 두지 아니 할 것 5.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넘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

제3조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제3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① 소량위험물(지정수량 5분의 1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 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설비를 하고 적정한 온도 또는 습도 를 유지할 것 2.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 등에 의하여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ㆍ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검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 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할 것 4. 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의 내용적의 90퍼센트 내지 95퍼센트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5.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가스가 누설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하게 접속하여 사용 하고 불티를 일으키는 기계기구, 공구, 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제4조 소량위험물탱크 등의 유지관리

제4조(소량위험물탱크 등의 유지관리)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배관 및 기타의 설 비는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5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수량 미만 의 제4류 위험물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량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제2조, 제3조(제2항 제1호 및 제3항제1호 가목을 제외한다) 및 제4 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제6조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제6조(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① 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7.6.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승인의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ㆍ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것(「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시설에 한함) 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 저장ㆍ취급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개정'09.3.9, '17.6.12> 1. 위험물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③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을 위한 장소는 공사장, 수ㆍ출입화물 하역장소

제7조 기준의 특례

제7조(기준의 특례)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 품명, 수량, 저장ㆍ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기타의 상황등을 판단하여, 당해 각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 재 등의 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때 또는 예상하지 못한 특수 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당해 각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 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있어서는 당해 각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8조

제8조<삭제'09.3.9>

제9조 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되, 1차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200만원을 부과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17.6.12>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수량미만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2. 제3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량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을 위반한 사람 3.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4.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17.6.12>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