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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7-06-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목본수도의 산정방법

제2조(입목본수도의 산정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3)(나)에 따른 입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3. 5, 2017.6.14.>

제3조 경사도 산정방법

제3조(경사도 산정방법) 조례 별표 1 제1호가목(3)(다)에 따른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3. 5, 2017.6.14.>

제4조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4조(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 조례 별표 1 제2호가목(2)(가)1)에 따른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 등 시설별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 3. 5, 2017.6.14.>

제5조

제5조 삭제<2013.6.5.>

제6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입목본수도 산정 방법 2.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경사도 산정 방법 3.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기반시설 설치 기준 [본조신설 201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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