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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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6.15.> 3. “부실시공”이란 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발주청”이란 창원시장(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창원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의 장을 말한다. 5.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6.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 20일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시장은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부실측정,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의무교육) 시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의 수행 및 품질 확보·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주민설명회)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준공 후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검토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 시공 중에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독관 위촉 및 운영)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지역의 신망이 두텁고 건설공사의 지식이 풍부한 2명 이내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가 있는 공사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공사 업체 전직 임직원 및 관계자 2.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③ 발주청은 명예감독관의 원활한 감독을 위하여 공사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독관은 공사 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 해소, 공사의 안전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⑤ 발주청은 제4항의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기록·관리 한다. ⑥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 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제 된다. ⑦ 명예감독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시활동, 회의참석,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제8조(공사시행 통지) 발주청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즉시 설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며, 공사의 진행상황을 작성·보관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사감독자는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제10조(현장 확인) ① 제8조에 따라 공사 시행을 통지 받은 읍·면·동장은 2주에 한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발생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민원발생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고 공사지도 일지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11조(예비준공검사)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 6개월 이상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1개월 전으로 하여 그 기간 내에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대로의 시공 여부,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 등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감리자가 있는 공사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발주청에서 시행하며, 필요할 때에는 명예감독관과 합동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명예감독관이 합동 점검을 위하여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센터) ① 시장은 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창원시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