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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17-06-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여주시민에게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 국기의 게양일

제3조(국기의 게양일) 「대한민국국기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여주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여주시민의 날(9월 23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4. 여주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5. 그 밖에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날

제4조 국기선양 사업 추진 등

제4조(국기선양 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2.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가로기 게양

제5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6조(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여주시청 및 읍·면·동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훼손된 국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여주시청 및 읍·면·동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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