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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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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2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옥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옥천군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심사한다.<개정 2015.12.17.,2017.6.20.>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 및 제37조의2,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에 의한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 3. 군 재정운영 및 재원조달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6.2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0.10., 2015.12.17.> ③ 위원은 옥천군소속공무원과 옥천군의회의원, 관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 재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지명하는 공무원 수는 총위원 수의 4분의1 이내로 한다.<2015.12.1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07.10.10., 2010.9.24.,2017.6.20.>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17.,2017.6.20>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신설 2017.6.20.>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5.12.17.> 1. 타 지역으로 주소·거소 및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5.12.17.]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12.17.>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윈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안건배부

제9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개정 2007.10.10.,삭제 2017.6.20.>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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