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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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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 도시계획 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와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공원점용허가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 법 제24조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공원 내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ㆍ냉장창고,

제4조 녹지점용허가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 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고,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내, 영 제2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10호의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90일 이내로 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점용물의 관리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점용료의 납부 등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전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연액 × 점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연액 × 점용일수/365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간 점용료에 점용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한다.(개정 2016.10.31)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점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개정 2016.10.31) ④ 제3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점용료의 면제

제9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여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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