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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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 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하 “동대문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동대문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생활임금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대문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2.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3. 동대문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동대문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6.22.>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동대문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6.22.>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6조(생활임금의 장려) 구청장은 동대문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본조 제목개정,2017.6.22.>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6.2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로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생활임금 업무담당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주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 제목개정, 2017.6.22.>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