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17-06-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해남군에서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 위치는 전남 해남군 계곡면 둔주포안길 18에 소재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직업재활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직업 및 재활상담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취업 알선 및 취업후 지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시설의 종류

제5조(시설의 종류)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시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근로사업장 2. 장애인 보호작업장 3. 그 밖에 기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설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시설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의 장은 다음과 같이 시설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워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그 밖의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7조 시설운영의 위탁

제7조(시설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직업재활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업재활시설의 개보수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탁계약

제8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을 위탁할 때에는「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를 준용하여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업재활시설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 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10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분야 복지전문가 2. 군의회 의원 3.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회계ㆍ법률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공사, 감정, 조사, 진술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제11조 위탁평가 및 재위탁

제11조(위탁평가 및 재위탁) ①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를 준용하여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12조 근로장애인 선발 등

제12조(근로장애인 선발 등) ① 직업재활시설의 고용대상 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의 고용기준에 적합하고, 해남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② 고용인원 중 근로장애인은 7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 중 60% 이상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 중 80% 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개정 2019. 7. 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