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동해시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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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동해시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은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동해시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연계와 자원ㆍ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의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동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2. 동해시의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 업무 국장 및 과장 3.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4.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5. 청소년상담지원시설 6.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8.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9.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10. 지역주민대표 11. 학계전문가 12.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제2항 제3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장이 임명하는 동해시 소속 공무원 중 아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제3조 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운영위원장의 직무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동해시 부시장으로 한다. ② 공동 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동해시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운영위원 중 동해시 소속 동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의 연임ㆍ재위촉 및 결원의 충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2.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ㆍ여성 권익증진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4. 공동사례관리팀과의 연락 5.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6.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