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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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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음·진동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생활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공사장 등 생활주변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피해 및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시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배출저감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규제 대상 사업 인·허가 부서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4. 건축위원회 심의시 시공사가 지역 주민들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건부 심의사항 5.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 전 주변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청회 실시사항 2.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배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하여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할 사항 5. 주민·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주민(비상대책위원회)과의 갈등사항 해소 7. 소음측정기 등 부대시설이 설치되었는지 확인사항

제5조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와 대상 등

제5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와 대상 등) ① 시장은 「소음ㆍ진동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 및 소음도 상시 측정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100세대 이상 건축 또는 부지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하며,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시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 공사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6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생활소음 측정결과 규칙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을 따른다.

제7조 소음저감 시설 검토

제7조(소음저감 시설 검토) 시장은 제5조제2항의 사업자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제출한 소음저감시설 설치·운영계획 사항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3항 및 배출소음 저감대책 사항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제8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① 시장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먼지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축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살수하여야 한다. ③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1. 공사장 등의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0조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제10조(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소음발생 장비사용 중지 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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