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해남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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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해남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남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삭제 <2026. 8. 18. 개정>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안전교통과장, 환경과장, 보건소장, 축산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해남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제13조를 준용하여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민관협력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2026. 8. 18. 개정>
제4조 삭제 <2026. 8. 18. 개정>
제5조 삭제 <2026. 8. 18. 개정>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공사, 감정, 조사, 진술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6. 8. 18. 개정>
제8조(위원장의 직무)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9조(회의) ① 삭제 <2026. 8. 18. 개정>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