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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진천군 · 공포일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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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 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군의 실 과 소장 및 읍 면장이 추천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진천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20>

제3조 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진천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 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 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4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 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군 본청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 상여금지급

제5조(상여금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 으로 한다.<개정 2017.6.23.> ②「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개정 2017.6.23.> ③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④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①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3.>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때 4. 관할 진천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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