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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북구 · 공포일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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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참여를 통한 공동주택간 소통·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공동주택단지 안 또는 안팎 주민 간 주거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자체 운영프로그램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2.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이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그 밖에 입주자 등의 합법적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신고·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3.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관리주체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건전한 아파트 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하여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은 공동체 활성화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통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은 인접한 공동주택간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특정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3.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4.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가요제, 축제 등 단순 1회성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동일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3년 이상 지원 받은 경우 4. 특정정당 또는 특정단체를 지지하는 등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신청은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여러 개 공동주택 관리주체 중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그 선정된 대표자도 포함한다)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지원신청자가 단체일 경우 제4호는 제외한다. 1. 사업 목적과 그 내용 2. 사업의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3. 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 근거 4. 자체 부담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별 각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재원조달 방법 5. 사업 기간(예정일과 예상 종료일을 포함한 기간) 6. 그 밖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공로자에 대한 포상

제7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구청장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 추진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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