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 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 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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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 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 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장애인복지관”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3.“위탁”이라 함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복지관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위치) 복지관은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186에 둔다.
제4조(기능) 복지관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 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제5조(업무 및 시설) ①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신체 기능회복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취업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2. 자원봉사자실, 화장실 3. 회의실, 의무실, 직업재활실, 휴게실 4.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등
제6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보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 다. 다만, 이용희망자 수가 많을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제7조(이용절차) 복지관의 이용은 제6조의 규정에 해당 되는 장애인으로 복지관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를 복지관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이용료)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에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원활하 게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관 내에 복지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운영·관리)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수탁자” 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갱신 신청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방법 및 선정) 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3호) 와 함께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절차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제1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복지관 운영·관리 위·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한다. ② 복지관을 수탁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