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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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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정선군 농작물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병해충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선군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과 부단장 각 1명, 반장 2명 및 각 반원 6명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 단장: 부군수 2. 부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 3. 반장 가. 병해충예찰반: 기술연구과장 나. 병해충기술지원반: 작물지도팀장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예찰을 실시하고 중요 방제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예찰정보를 농업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병해충예찰ㆍ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군 및 농촌진흥청ㆍ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4. 예산ㆍ기술 지원 5. 농업인교육 실시 6. 기술연구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업무 등 수행

제7조 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② 식물방제관은 군수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 중에서 배치한다.

제8조 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병해충예찰ㆍ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인력 및 관련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로 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업무 경력자로 하되,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9조 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10조 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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