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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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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통소통대책의 내용

제2조(교통소통대책의 내용)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때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9>

제3조 공사안내표지 등의 제작ㆍ설치

제3조(공사안내표지 등의 제작ㆍ설치) ①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사안내표지 등의 제작ㆍ설치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안내현수막의 제작ㆍ설치는 별표 3에 따른다.

제4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①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기간 중 공사구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8조의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자에게 12개월 이하의 공사장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29> ③ 공사시행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아이피(IP)주소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소통대책 변경내용 등

제5조(교통소통대책 변경내용 등)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5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9>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9> 1. 교통영향분석 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4. 공사시행 예고 ③ 조례 제5조제4호에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ㆍ6ㆍ29> 1. 1개 차로 이상을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2. 교차로 신설 및 폐지, 도로 개수ㆍ보수 등 다른 공사로 인한 도로ㆍ교통여건 변화로 교통소통대책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차로 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6조 교통소통대책 심의 등

제6조(교통소통대책 심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심의ㆍ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심의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교통소통대책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변경의 경우 공사시행자를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결과를 반영한 교통소통대책을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교통소통대책의 비치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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