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종로구 · 공포일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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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제2조(사무국장)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7.6.30.> ②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7.6.30.>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7.6.30.> 2. 언론매체의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제공 총괄·분석에 관한 사항<개정 2017.6.30.> 4. 의회보 및 의정백서 발행에 관한 사항 5.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에 관한 사항 6. 정기간행물 의회코너 운영 및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7. 종합일간지 및 간행물 구독에 관한 사항 8. 의회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0.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직원의 정보화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7.6.30.> 11. 의회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14. 의원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15. 의원 전체 세미나에
제3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7.6.30.>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7.6.30.>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개정 2017.6.30.>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7. 소관위원회 의사일정작성, 통보 8. 소관위원회 의안, 청원관련 자료의 요구 9.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개정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