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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시행규칙

종로구 · 공포일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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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제2조 후보자 추천

제2조(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 이라 한다)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대상자 추천서를 따른다.<개정 2017.6.30.>

제3조 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제3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①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 및 명예구민 메달의 규격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개정 2017.6.30.>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17.6.30.>

제4조 명예구민기록대장 관리

제4조(명예구민기록대장 관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구민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한다.<개정 2017.6.30.>

제5조 명예구민 선정취소 통지

제5조(명예구민 선정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제6조 회의록 작성

제6조(회의록 작성) ①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17.6.30.>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17.6.30.>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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