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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공원 관리 규칙

종로구 · 공포일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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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체위향상과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7.6.30.>

제3조 공원의 관리

제3조(공원의 관리) ①구청장은 공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원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공원에 대한 순찰과 정비대상파악 및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공원 내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순찰 등을 행하고 그 결과를 순찰일지 등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1.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일체의 행위 2. 개, 닭 등 동물을 풀어놓거나 동반한 공원출입.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후단신설 2017.6.30.> 3. 자동차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담장 및 울타리 주변에 쓰레기 등을 적치하는 행위 5. 수목훼손 및 굴취행위 6. 잡상행위 7. 시설물과 울타리 등에서 옷 등을 건조하는 행위<개정 2017.6.30.> 8. 그 밖에 어린이 등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개정 2017.6.30.> ③구청장은 공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④ 제3항에 따른 일제정비는 춘기는 4월말 이전에, 추기는

제4조 공원관리협의회

제4조(공원관리협의회) ①구청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원별 또는 지역별로 어린이공원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6.30.> ③위원은 공원의 이용권역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관내 주민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정하지 아니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⑤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공원관리에 대한 자문 및 건의 2. 공원관리의 자율참여(경미한 시설의 보수·도색·청소·어린이 안전 보호 등) 3. 자율관리를 위한 명예 관리인의 배치 및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금지행위의 계도 단속과 순찰 4. 공원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⑥협의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6.30.>

제5조 종합점검

제5조(종합점검)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공원의 관리에 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활동이 우수한 협의회를 표창한다.<개정 20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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