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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17-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우수납세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자 2. “성실납세자”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인: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실적이 1천만원 이상인 자 나. 개인: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자

제3조 우수납세자 추천 및 선정

제3조(우수납세자 추천 및 선정) ① 우수납세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해마다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법인이나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장은 2월 20일까지 우수납세자 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대상자 중 지방세 납부건수·납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3월말까지 우수납세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동장 및 우수납세자에게 통지한다. ④ 우수납세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우수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2.「지방세징수법」제27조에 따른 징수유예 담보 제공 2년간 한번 면제 3.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4. 감사패 수여 5. 우수납세자에 대한 홍보 및 그 밖의 행정적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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