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

동구 · 공포일 2017-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회 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회의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의 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자치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구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장소제공

제5조(장소제공)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 동안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동구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의장은 의회 견학 결과에 따라 우수 구민 및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