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성군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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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성군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홍성군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홍성군의정소식”이라 한다.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발행인 및 편집인) ①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발행인과 편집인을 둔다. ② 발행인은 홍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편집인은 소식지 발행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7.6.30.>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의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군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군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