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공인(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장, 읍면장,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 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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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공인(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장, 읍면장,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 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치사용) ①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 전용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③ 군수, 직속기관의장, 읍면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과 인증기 부착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 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내용과 규격) ① 공인의 모양은 군수가 정하며 공인의 재료와 내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②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공 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공인의교부ㆍ재교부) ① 공인의 교부ㆍ재교부는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받 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공인대장) ① 총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②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8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명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ㆍ재교부하거나 그 인영을 폐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 삭 제> (1994.10. 6.)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교부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여 올려 영구보존하고 그 공인을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인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