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보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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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보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보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며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삭제<2017. 6. 27.> ② 삭제<2017. 6. 27.> 1. 삭제<2017. 6. 27.> 2. 삭제<2017. 6. 27.> 3. 삭제<2017. 6. 27.>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관할지역 이장을 당연직으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수당 등) 운영협의회의 활동 등 공무를 수행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재정) 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